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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준비하느라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?
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. 신청 조건 바로 확인하고, 신청하여 월 50만원 지원금 받아보세요! 지원해주는 인원이 정해져있어, 선착순이니 빠르게 신청하세요!
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
■ 대상자: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
■ 연령: 만 19세~34세
■ 신청기간: 2024.03.11(월) 10:00 ~ 2024.03.18(월) 16:00
■ 신청방법: 온라인
■ 지원금액: 매월 50만원, 최대 6개월 300만원
■ 지급일: 2024.04.29(월) 첫 지급
■ 지급방법: 체크카드(클린카드)
■ 예비 선정자 발표: 2024.04.05(금) 18:00 예정
청년수당 신청 자격
신청 대상
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+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상태인 청년
※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함
※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(주 30시간 or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)
연령 요건
만 19세 ~ 34세 (출생일 1989.3.1 ~ 2005 3.31 인 자)
졸업자 인정 요건
최종학력 졸업자(중퇴/제적/수료) 또는 졸업예정자(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)
- 2024년 3월 전 (2월까지) 중/고교, 대학, 대학원 졸업/중퇴/제적/수료자
※ 대학(원)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
단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 재학중인 경우 이전 최종학력이 2024년 3월 전 (2월까지)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소득 요건
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)
단,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/주거/교육 급여자)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
-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
-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
취업 여부
미취업 청년(고용보험 미가입자) 및 단기근로 청년 (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) 신청 가능
-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(ex. 근로계약서 등)를 제출해야 사업참여 가능합니다.
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해보세요!
사업참여 제외 대상
-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(신청 시점 기준)
- 재학생 및 휴학생 (단, 방통대/사이버대학/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)
- 고용보험에 가입된 '3개월 초과' or 주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
-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(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)
*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
*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
*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
*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
- 2017~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(생애 1회 지원)
-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 청년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/교육/주거급여자) 및 차상위계층 (신청 시점 기준)
-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(신청 시점 기준)
신청방법
청년몽땅정보통 > 금융/복지 > 청년수당 > 신청 바로가기
(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)
준비서류
1. 최종학교(중고교/대학/대학원) 졸업증명서 (또는 수료증) 1부 (필수제출)
※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'재적'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※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이수를 증명하는 1) 졸업예정증명서 + 2) 성적증명서 ( 재학증명서) 제출하세요.
2. 근로계약서 (단기근로자만 제출)
- 계약기간,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※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(2024.03.18 퇴직일까지 인정)
선정 및 발표
※예비선정자 발표: 2024.04.05(금) 18:00 (예정)
선정자 필수 이행 사항
1)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
2)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
※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: 2024.04.29(월) (예정)
- 매월 29일 지급 원칙 (29일이 휴일/공휴일인 경우, 직전 평일에 지급)